반려동물 대중교통
탑승 규정 총정리!
알쏭달쏭한 대중교통 탑승 규정! 반려생활이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(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) 01 시내/시외버스 - 동반 규정: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」 제10조 제3호) [준비사항] - 사방이 막힌 이동장 (강아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요!) - 1인당 중량 10kg 미만, 50cm x 40cm x 20cm 미만의 물품만 휴대할 수 있는 상세규정 (대전 시내버스 기준) * 지역별로 시내버스 상세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운송회사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! 02 지하철 - 동반 규정: 원칙적으로는 금지! 하지만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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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. 29. 01:30